광주 자동차세 77억원 부과

광주시는 6월 자동차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8천만원이 늘어난 7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자동차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대장 정비, 전산자료 구축, 거주지와 소유권·자동차 번호 변경, 기타 오류자료 정비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신용(현금)카드나 해당 은행의 통장만 있으면 은행의 CD기나 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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