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예상 속 아파트 건설하더니… 예산낭비 논란
판교신도시 아파트 옆을 지나는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쩡한 고속도로를 이전 개설키로 해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이란 지적이다.
14일 LH와 성남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북단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84㎞ 구간을 2015년까지 북쪽으로 110m 정도 이설키로 했다.
도공은 지난해 9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용지보상에 들어가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속도로 이설은 판교지구 택지개발로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A 아파트의 경우 5개 동 가운데 2개 동(109가구)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에서 불과 33m 떨어져 있어 입주민들이 굉음 수준의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교통소음은 2004년 4월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광역도로변 6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가 대부분 환경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왔을 때 예견됐다.
A 아파트 부지의 예상 최고 소음치는 주간 72.7㏈, 야간 65.7㏈로 측정됐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상 교통소음 규제치(주간 68㏈, 야간 58㏈)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소음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모두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런데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LH, 성남시는 방음벽(높이 3m)을 설치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건설부지를 배치했으며 2006년 당초 15층으로 계획된 A아파트 최고층을 18층으로 변경했다.
결국 LH와 성남시는 사업비 1천63억원(추산)을 판교 사업비로 충당키로 하고 지난해 5월 도공에 설계와 공사를 맡겼다.
시 관계자는 “시 사업구역이긴 해도 판교개발 전체를 국토해양부와 LH가 총괄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판교 택지개발은 설계단계부터 각 구역 사업시행자가 담당했기에 해당 구역 세부계획수립 결정권은 성남시에 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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