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으로 부도없고 수수료 등 좋은 조건
지난해 12월1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상품을 가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을 느끼기 마련.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낮은 비용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상품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4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가입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동안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던 4인 이하 사업장에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 것이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기업이 망해도 적립된 급여를 받은 수 있고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해 퇴직 후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좋다. 또 가입자는 금융정보 및 투자관련 지식을 제공받아 은행금리나 임금상승율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 비용부담이 줄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비로 인정돼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보다 공단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부도나 지불불능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하고 민간사업자와 달리 운용상품선정이나 수수료 책정 등에서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시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공단은 또 규모가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장을 모아서 집합운용해 적립금 규모가 커지므로 민간사업자보다 더 높은 원리금보장이율과 더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로 사용자가 매월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관리수료료는 근로자수 1명이 월 150만원인 경우 매월 부담금은 6만2천500원이며, 운용관리수수료는 월 180원이다.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문의(032)451-9114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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