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품 재분류 신청서 제출
대한약사회가 사후피임약과 비만치료제 등 20가지 성분 479개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서 1차분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5일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결정했으며, 21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 약품에는 사후피임약 노레보원(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 비만치료제 제니칼(성분명 오르리스타트 120㎎), 인공 눈물 히아레인점안액(성분명히알루론산나트륨) 변비약 모니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즈), 위산과다약 잔탁과 큐란(성분명라니티딘 75㎎) 등이 포함됐다.
이들 479개 품목 중 생산 실적이 있는 것은 195개이며 나머지 284개는 2009년 기준으로 생산 실적이 없다.
약사회는 "이들 성분은 외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성분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품목을 추가해 2차, 3차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