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토지분할 막으려다… "일반인 피해 양산"

국토부 ‘바둑판식 쪼개기’ 불허 지침에 토지주들 “무조건 불허는 문제” 반발

국토해양부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지시로 인해 엉뚱하게도 일반인들의 토지 분할 허가까지도 불허 당하는 피해가 발생,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를 분할해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심각해 지자 지난해 8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임야를 도로와 택지형태로 수십에서 수백필지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것을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이 아닌 일반인들의 토지 분할까지 불허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천시 마장면에 종중 땅 26만여㎡ 중 9천여㎡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선산을 공동 소유한 친척들과 함께 개별 등기를 위해 시에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천시는 토지분할시 택지개발 형태로 토지를 ‘바둑판식 쪼개기’하는 것은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있어 국토부 지시와 자체 규정상 이를 원천적으로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분할의 목적은 세금 등 문제로 친척간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무조건 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획부동산업자가 아닌 경우 토지분할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접해 전원주택단지가 각광받고 있는 용인, 여주, 남양주 지역의 경우도 이천시와 상황이 비슷하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종중 땅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문중이 소유한 토지를 공동 분할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지시를 내렸지만 정당한 분할에 대한 허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분할을 못 받을 경우 민법상 공유분할청구를 법원에 신청에 판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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