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민피해 심각” 환경부에 법개정 건의 서울시 “부담금 낼 법적 근거 없다” 맞서
경기도가 서울시에 음식물쓰레기 반입 부담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두 지자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반입부담금 징수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의 생활폐기물 반입부담금 징수 건의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6년 한 차례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의 이송·처리를 규제하는 반입부담금 제도는 교통, 농수산물 등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다.
도가 5년만에 다시 법 개정을 건의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3천7톤(2009년 기준)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천671톤(55%)의 음식물 쓰레기가 도내 53개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다.
더욱이 민간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시설이 낡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도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54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에서 51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도민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의 경기도 반입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해 추가 시설이 확충될때 까지는 경기도 민간업체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2007년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이용에 협력하기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를 못 하는 시·군 대신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감정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