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입주… 국토해양부 ‘이중잣대’ 논란

판매점·사무실 허용, 공인중개소는 불허… “업종차별” 반발

국토해양부가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에 2종 근생시설이나 업무시설, 판매시설 설치는 허용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시설은 허가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 등 도내 원룸단지 밀집 지역 내 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 시설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에 일반 판매점이나 사무실 등의 입주가 허용되고 있으나 공인중개업소는 개설이 불가해 공인중개업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공인중개소 사무실을 내려고 담당 구청에 문의했으나 건축물이 불법개조된 건물이라 사무실 개소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

 

공인중개소 외 슈퍼나 이·미용실 등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재차 구청에 문의했지만 결국 공인중개소만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B씨 또한 용인 기흥구 신갈동에 공인중개업소를 개소하려다 건물이 불법개조됐다는 이유로 담당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소만 유독 제재를 받는 이유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하지 못한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 내 무단증축이나 주차장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이나 업무시설 등은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신고’를 통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 난립을 제한한다는 취지라면 한 동네에 여러 개의 편의점이나 슈퍼가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유독 공인중개소 개업에만 개별법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업종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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