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보선 최대 이슈…리모델링 법안 '찬밥 신세'

6월 임시국회서 논의조차 안돼 처리 무산

4·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당시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주택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돼 있는 리모델링시 증축허용 범위와 임대주택 의무 사항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6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개정에 기대를 걸었던 분당을 비롯 수도권 초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차가 많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한나라당은 법안 세부 내용에 손볼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선거 때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다시 손보겠다”고 말했다. 분당을 보선에서 민주당에 선수를 뺏긴 한나라당은 강재섭 후보를 당의 아파트 리모델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4·2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 특위’까지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선거가 끝나자 아파트 리모델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규성 법안소위원장은 KBS수신료 인상 법안 처리를 이유로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파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처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6월 국회에서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은 9월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