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으로 ...광교 e편한세상·상록자이·이던하우스 등 제도 바뀌는 즉시 분양권 되팔수 있어
정부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수혜지역인 판교와 광교 신도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위축된 매매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렵겠지만,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축소,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의 거래가 다소나마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 114와 부동산써브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드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총 3만4천854가구로, 이 중 2만342가구는 제도가 바뀌는 즉시 분양권과 아파트 전매가 가능하다.
광교신도시에서는 광교 e편한세상(1천970가구)과 광교 상록자이(1천35가구), 이던하우스(700가구)가 제도가 바뀌는 즉시 분양권 전매 가능지역으로 바뀌며, 판교신도시는 입주를 앞 둔 백현마을1단지(948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판교 봇들마을4단지(748가구)와 판교 원마을5단지(668가구) 등 이미 입주가 끝난 아마트들도 전매제한에서 해제된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수도권 미입주 아파트 아파트는 경기도가 3만4천389가구, 인천이 5천446가구로, 지역별로는 광교신도시가 포함된 수원이 1만9천787가구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이 5천261가구, 성남 2천885가구, 시흥 1천784가구 등 대체적으로 고른 지역 분포를 보였다.
이미 입주한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는 판교와 광명, 성남 등 12개 단지 6천908가구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효과를 보게 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전략분석팀장은 “거래를 하고 싶어도 전매제한 기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완화 조치로 광교와 판교의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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