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서 1~3년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호재 될 듯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도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 임대사업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3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진다.
민간택지도 85㎡ 초과는 종전처럼 1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이 단축된다.
다만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와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대로 7~10년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조치와 함께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보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이익분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해진 재건축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해 민간주택 공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현재 10~50%인 부과율을 인하하거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이나 또는 사업승인 인가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 부과 총액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로 그동안 전매제한에 묶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과 전매제한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요건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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