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0일까지 ‘기획부동산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제한 지침’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분할 문제점을 보완해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제정 목적과 택지식·바독판식 분할 등 용어 정의 ▲분할제한 대상 적용범위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토지분할 허가의 기준 ▲공유지분 분할 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인=강한수 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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