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판매 약사법개정안 9월 국회 제출

복지부,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일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7∼8월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7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열리며, 공청회는 15일께 실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 도입에 다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뿐 아니라 식약청, 안정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이달 말 약사법 개정안 마련, 9월 국회 제출’이라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겠다”면서도 “일차적으로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설득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면 우선 심사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당정협의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노력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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