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 11건 완화

정부, 경기도 개선안 수용

올 들어 정부가 자연보전권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증축과 신·증설 제한을 완화하는 등 경기도의 규제개선안 11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3년 이전 건축된 공장에 대해서만 증축을 허용하던 규제와 자연보전권역·계획관리지역 내 부지 1만㎡ 이하 공장의 증축을 제한한 규제의 한시적 완화기간을 오는 2013년 7월까지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부지의 건폐율 40% 이내에서 증축이 허용됐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전용업무 처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농지법 등 관련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묘지 설치 신고 후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던 당초 규정을 개정해 개인묘지 설치 신고 수리를 산지전용허가로 갈음하도록 산지법상 예외 규정을 둔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허가 시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토지형질변경 규제 완화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관련 행위제한완화 ▲전통시장 외 시장 지원근거 마련 ▲기존 건축물 특례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관철했다.

 

도 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인허가 의제처리 법률 확대 등 중장기 검토 과제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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