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창도 무용지물” 7천명 연대서명 성남시에 탄원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판교 주민 7천여명이 조속한 소음대책을 요구하는 연대서명 탄원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했다.
동판교 봇들마을 2·6·9단지와 백현마을 2단지 1천758가구(7천여명) 주민들은 7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자동차 소음 때문에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문을 닫아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다”면서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중창을 하나 더 달아 4중창을 설치했지만 소음을 환경기준치 미만으로 낮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 시공사는 2005년 8월 협의한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방음시설 기준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방음둑(높이 7.3m)과 방음벽(높이 5m)을 설치했으나 아파트 지반이 높게 설치돼 소음이 방음벽을 넘어 아파트 상층부로 소음이 새고 있다는 것.
여기에 도로 건너편 분당 쪽 아파트 단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소음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민 605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LH(사업시행자)와 경기도(사업계획 승인기관), 성남시(도로 관리기관)를 상대로 소음문제 구제를 신청, 지난 3월 ‘이들 기관은 389명에게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1월 분쟁조정 사실조사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야간에 7개 동 22가구에서 교통소음치를 측정한 결과 57~71㏈이 기록됐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 기준치(주간 65㏈, 야간 55㏈), 소음진동규제법의 교통소음 규제치(주간 68㏈, 야간 58㏈)를 모두 넘어선 것이다.
이에 LH와 경기도,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책임소재와 배상비율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시민을 위한 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송사를 벌인다”며 격앙돼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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