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소홀에 법정단위 ‘㎡’ 사라질판
아파트 분양 광고 등에 법적으로 금지된 ‘평’, ‘PY’ 등 불법 용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부터 아파트 등의 면적 표기 때 평이나 평형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 지난해 6월부터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분양 물량 해소나 신규 분양시 배포하는 분양팸플릿 등에는 법정 단위인 ‘㎡’ 대신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등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
또 공인중개소 등에 붙어 있는 전단지에도 ‘평’이나 ‘PY’ 등의 표기와 ‘㎡’를 혼용해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09년 준공 승인이 난 흥덕 신동아 파밀리에의 경우 최근 용인 지역 곳곳에 회사보유 미분양 물량을 분양한다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곳곳에 게시했는데 현수막에는 ‘42, 46, 49, 52 평 마감임박’이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게재돼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전봇대 등에 붙여진 용인 신안인스빌 분양 전단지의 경우도 ‘32평형, 44평형’ 으로 불법 표기 돼 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수원 영통의 삼성래미안 마크원도 전단지에 ‘39평, 45평’ 표시를 버젓이 게재, 제도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분양 광고에 비법정계량형을 쓰면 주의와 경고를 거쳐 10일 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으나, 과태료 처분이 가벼운데다 이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도 전무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얼마전에도 건설사와 국토부 등에 공문을 보내 표기법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2년여에 걸친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써온 탓인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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