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부지 4년전보다 514억 싼값에도 유찰
시행사 “분양가 인하 요구 무시한 채 계약금 몰수 횡포”
경기도시公 “중도금 미납·사업진행 안해… 합당한 조치”
광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부지가 분양 당시인 4년 전보다 514억여원 싼 가격에 공시됐음에도 유찰되자 부지를 낙찰받았던 시행사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토지비 과다 산정’을 이유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해왔던 시행사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금 몰수 조치를 당했기 때문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둘러싼 도시공사와 시행사 측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 L사는 지난 2007년 10월 광교신도시 A6블록 5만8천여㎡규모의 임대아파트 부지를 1천670억여원에 분양받은 뒤 줄곧 ‘토지비 과다 산정’을 이유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해왔다.
이후 지난해 3월 수원북부외곽도로와 관련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가 축소되자 L사는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 도시공사 측에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중도금 미납 등의 이유로 계약금 167억여원을 몰수 조치했다.
이에 L사는 지난해 12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7년보다 514억여원 싼 가격으로 공시된 해당 부지가 지난달 27일 유찰되면서 L사 측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L사 측은 ‘이번 유찰은 토지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실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가 대폭 축소됐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합의해제를 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계약금을 몰수 한 것은 도시공사 측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시공사 측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반영한 결과일 뿐이며 수개월간 중도금을 내지 않고 사업 진행도 하지 않은 L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대체부지를 제안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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