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지 두가족 '땅콩주택'…재산권 행사엔 제약

장점만큼 단점도 많다

토지·건물 세대주 공동등기

 

처분·담보대출땐 동의 필수

 

좌우분리형 실내공간 한계

일반 아파트에 비해 싼값에 도심생활권을 유지하며 전원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끄는 ‘땅콩주택’이 토지나 건물의 공동 등기, 주차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는 땅콩주택은 한 필지 내 2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것으로 용인 동백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에 들어서고 있다.

 

가격은 4억원 가량으로 용인의 경우 최근 한달 사이 10여건의 건축허가가 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2가구이지만 한 필지 위에 지어져 토지·주택을 세대주간 공동 등기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집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건축물 수리, 담보 대출 등을 할 때 서로 동의가 필요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점이 따르기도 한다. 땅콩주택은 건축물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고 택지 담보 대출만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다.

 

여기에 1·2층 세대 분리형이 아닌 좌우분리형 형태이기에 실내 공간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내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단독주택 부지에 다가구가 들어서면서 차량이 늘어나면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용인 동백지구에 처음 들어선 땅콩주택은 지난해 10월 대지면적 221.1㎡, 건축면적 109.56㎡, 연면적 198.16㎡로, 1가구당 99.08㎡씩 나눠져 다가구주택으로 준공 승인이 났다.

 

이럴 경우 세대당 1.4대의 주차 필요 대수가 나와 총 3대의 분량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규모 1가구 주택이라면 2대의 주차대수만 확보하면 되지만 땅콩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일반 단독 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토지 활용도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땅콩주택 사업은 제한 요소가 많은 사업이어서 투자 개념으로 접근했다가는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며 섣부른 확산을 경계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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