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3년만에 재추진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제 폐지안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에서 2년간 유보된 뒤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돼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가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세법 개정에서 영구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으며,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의 세수 격차 우려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세 제도로 인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중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도세는 현재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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