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불붙는 물값 전쟁] 2. 지체 취수도 못한다

장혜준 기획취재팀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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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취수시설 갖추고도 하천수 사용 허가 못받아

팔당수계 인근 7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사용료를 두고 3년 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자체 취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자체 취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물값을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남양주·광주·이천시와 가평·양평·여주군 등 팔당수계 지자체들은 다른 시·군과 달리 자체 취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인근 하천 등을 통해 생활용수 등의 취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이들 지자체는 자체 취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댐건설법·하천법 이중규제

 

인근 하천 취수 가능한데도

 

지자체별 댐용수 계약 강요

 

하천수를 관리하는 한강홍수통제소는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해당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량과 이미 사용권이 있는 하천수의 양 등을 비교해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보한다.

 

이런 가운데 팔당댐 이남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의 경우, 하천 사용 점유권 대부분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내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는 상류지역의 댐에서 희망 사용량을 추가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와 용인시는 지난 1999년 공동취수장을 설치할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설치 관련 승인은 받았지만 인근 하천에 허가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충주댐, 소양강댐 등 상류 지역 댐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겠다는 계약서를 첨부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한강홍수통제소 측은 “팔당수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을 갖췄더라도 사용 가능한 하천수가 없으면 하천사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물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한강 수계 현실에 맞춰 부족한 용수는 댐 등에 저수된 용수를 지자체별로 각각 계약해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는 지역 특성상 생활용수 등을 공급받을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많아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상류댐에서 제공되는 댐 용수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큰 무리없이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도 허가 가능한 하천수가 없다는 이유로 댐 용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며 지난 2008년부터 3년 간 물값 납부 거부를 결의하는등 반발 강도를 높여 왔다.

 

도 관계자는 “댐 지원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가 아무 문제없이 하천에서 용수를 취수했었다”며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강홍수통제소와 수공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인근 하천에서 물을 취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취재부= 장혜준기자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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