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법 35조 1항’ 때문에… 팔당수계 지자체 취수시설 무용지물

장혜준 기획취재팀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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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불붙는 물값 전쟁] 2. 자체 취수도 못한다

■ 댐지원법 35조 1항이 만든 물값

 

팔당수계 인근 7개 지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충주댐을 건설하기 이전부터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생활용수 등을 취수해 왔다.

 

지난 1999년 제정된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의 조항에는 댐이 건설되기 전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하천의 점용허가를 이미 받았을 경우,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댐지원법 제정 전 서울시가 팔당댐 이남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 하천 점용 허가를 대부분 받아 놓아 도내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들이 하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수가 줄었다. 한강홍수통제소도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들이 제한적 하천 사용 요구에 직면해 있지만 이같은 댐지원법을 근거로 하천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가 1t 당 47.93원의 댐 용수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이른바 ‘물값 논란’이 시작됐다.

 

상류댐 건설 이전 강변 물을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자체 취수시설을 활용해 직접 상수도를 운영함에도 상류댐에서 저수한 뒤 방류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와 함께 공동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 소하천 100개와 지방하천 20여 개가 위치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생활용수 취수 능력이 있지만 댐지원법 35조 1항 등의 제재 때문에 하천수를 사용할 수 없어 소양강댐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고 있다.

 

서울시 댐지원법 제정 전 남한강-북한강 수계 점용 독식

 

한강홍수통제소, 물 부족·댐지원법 근거 사용 허가 불허

 

팔당수계 7개 시·군, 자체 취수시설 운영불구 물값 지불

 

도 관계자는 “도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하천수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며 “하천수 사용이 불가할 경우, 팔당호 물값 징수권자에 경기도를 포함시켜 물값 징수권자와 수질개선 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댐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강홍수통제소 측은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건설되던 당시 1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한강수계 하천수가 고갈될 것으로 파악됐다”며 “물 부족 우려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설치하고 하천수 사용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홍수통제소측은 또 “이 때문에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가 자체취수가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것”이라며 “하천법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연하천수가 있을 경우, 아무 문제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불합리한 환경지원금

 

팔당호를 마을 옆에다 두고도 상류댐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규제와 물값 고통 속에 차등지급되는 환경지원금 문제로 내부 갈등까지 빚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에 농약 사용과 생활물 쓰레기 투기가 만연해 지면서 환경 위험성까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팔당댐과 가장 근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살고 있는 A씨(70ㆍ여)는 “지난해까지 1998년 이전 조안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은 1년에 6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농사짓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나눠 300만~600만원을 주고 있어 땅이 없는 노인들은 지원금이 끊겼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땅없는 사람들은 퇴비, 유선방송비,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금액을 말하지 말라며 쉬쉬하고 있다”며 “지원되던 쓰레기 봉투마저 주지 않는다는 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개울가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은 농작물을 상품으로 팔기 위해 제초제 등의 농약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몇 백만원씩 받고 있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군별로 기준이 다른 환경지원금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색용 겉치레’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명 두물머리라고도 불리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5리에 사는 우모씨(80)는 “유기농 공법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 마을에 지원금 대신 330㎡당 비료 4포대씩이 지원된다”며 “필요도 없는 비료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지원금 시·군별 기준 제각각 주민간 갈등도 불거져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광홍보… 쓰레기로 환경위험 노출

 

충주시·횡성군 자체 취수에 지원금까지 받고 있어 대조

 

그는 또 “정부가 우리 마을을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로 정해놓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소음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에게는 마을 환경을 지키라는 숙제를 주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군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시 등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주민 재산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되는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마음대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한경유역청, 경기도, 해당 시ㆍ군, 읍ㆍ면 등을 거쳐 지원금이 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 충주, 강원 횡성 - ‘자체 취수에 지원금까지’

 

충북 충주시와 강원 횡성군에는 각각 수공측이 건설·관리하는 충주댐과 횡성댐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시·군 모두 수공이 건설·운영 중인 충주댐, 횡성댐 등 다목적댐이 설치돼 있어 주민소득 증대, 주민생활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취수까지 하고 있다.

 

댐 용수가 아닌 인근 하천인 달천의 용수를 공급받는 충주시는 댐 용수 사용료 부담이 없는데다 올해 수공 측으로부터 댐 주변 지원사업 일환으로 7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 댐 인근 지역인 제천시, 단양군과 함께 이를 나눠 사용하고 있다.

 

횡성군 역시 지역 하천인 주천강을 이용해 안흥면과 둔내면 지역에서 1일 1천t 가량의 용수를 자체취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수공에서 지원하는 6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로 규제를 받고 있는 갑천면 주민들을 위해 비료 지급, 도로 확장공사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다보니 충주시와 횡성군은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와 달리 물값과 수질개선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이 없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물값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지만 안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문제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농로 포장 또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등 댐 설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아직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기지역처럼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지만 수공으로 받는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현재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지원금 차등지급과 관련, 해당지역에서는 동등한 조건의 환경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공법에 근거한 충주시와 횡성군 지원금과 달리 경기도는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사업비가 결정된다”며 “주민들에게 동일한 지원금이 전달되면 좋겠지만 기준을 정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부= 장혜준기자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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