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새터말 157가구에 주차장 45면 불과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범위와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돼 극심한 주차난만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19일 의왕시에 따르면 정부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지형 연립·단지형 다가구·원룸형 등 3가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건축허가 범위를 20가구에서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가구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에서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됐다.
의왕지역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원룸형으로 건축되고 있어 주차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장기적으로 도심 슬림화와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왕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이동 금천마을과 새터말에 8건 157가구지만 주차장은 45면에 불과하다.
또 양지편은 3건 42가구에 14면의 주차장, 중청계 지역은 1건 23가구에 23면의 주차장 등 모두 222가구가 허가됐으나 주차규모는 82면에 불과해 극심한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동수 시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범위와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돼 입주가 시작되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제 시장은 “지난 5월 건축허가가 난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은 시 소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며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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