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과적차량 집중 단속

하남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3·45호선 등 간선도로 등에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는 운행제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영업용 카고트럭 운전자는 화물의 너비 2.5m, 높이 4m, 길이 16.7m가 초과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는 운행이 가능하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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