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안 발표 100일… 해당 지자체 주민투표 등 분주 국회 법안통과 여전히 전무·道 뉴타운 대책도 ‘뒷짐’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책안이 발표된지 100일이 다 됐지만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등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도내 시·군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뉴타운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5월 뉴타운사업지구 가운데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오산시의 경우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지구 해제를 요청, 현재 지구 취소가 예정돼 있다.
반면 시흥시의 경우 소형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고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조건으로 뉴타운 지구 용적률을 지구별로 최대 22%까지 상향 조정,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처럼 도내 시·군들은 뉴타운 사업을 해결해 지역 민심을 추스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도의 뉴타운 대책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4월13일 자율정비구역 도입, 임대주택 부담 경감, 기반설치비 국비지원 확대 등 법안개정 11건, 경기도 지침개정 1건, 경기도 조례 개정 1건 등 총 18건의 ‘경기뉴타운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는 21일이면 뉴타운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11건의 법률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으며, ‘임대주택 부담 경감’, ‘주민부담금 제시 의무화’, ‘소형임대주택 확대’ 등 3개 법안은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공공관리 제도 도입’ 역시 아직까지 도의원들과 협의 중으로, 도가 발표한 대책 중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적률 상향조정, 뉴타운 전문가 파견 등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 대책안이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국토부가 이달까지 뉴타운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올해 안에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제도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뉴타운 사업은 11개 시·군에서 19개 지구 233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58개,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12개 구역에 그치고 있다.
김동식·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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