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왕따)이 처벌된다.
국방부는 19일 육·해·공군내 병영 부조리를 뿌리 뽑고 병사들 상호관계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하달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은 명령 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돼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구타·가혹행위·인격모독(폭언·모욕)·집단따돌림·성군기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강령을 위반하거나 묵인한 경우 엄중 문책키로 했으며, 특히 구타·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경미한 구타·가혹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집단따돌림 등의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도 처벌해 병영내 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해병대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병영문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병영문화 혁신대책을 강구해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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