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부동산 업계 반색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부터 시행

광교·고양 삼송지구·판교신도시는 직접적 혜택

 

남양주 별내·하남 풍산 민영아파트 환급성 커져

 

그린벨트 해제지구 85㎡이하도 5~7년으로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혜택이 광교·판교 등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부동산중계업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우선 공공택지의 85㎡이하 아파트는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내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오는 9월부터 완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 감소 혜택을 보는 수도권지역 아파트가 518개 단지, 3만9천41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192개 단지 1만5천198가구는 즉시전매가 가능해지고,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6천572가구도 수혜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광교신도시 8천257가구, 삼송지구 4천699가구, 판교신도시 2천711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지구의 민영 아파트 6천517가구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혜택을 보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 광교와 삼송, 판교신도시다. 이들 지역은 투자 수요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돼 일대 부동산들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인 공공택지㎡에서는 고양 삼송과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의 85㎡ 이하 6천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낮아져 입주후 2년이면 대부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환급성이 높아졌다.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고양 향동, 인천 가정, 인천 서창 등 4개 지구의 85㎡ 이하 1만9천734가구도 분양과 동시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 미사와 광명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 역시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적용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택지면적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흥 장현과 목감, 군포 당동2, 군포 송정, 안양 관양, 위례신도시의 85㎡ 이하 주택들도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단축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양주의 한 부동산중계업소 관계자는 “별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반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간주돼 전매제한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됐다”며 “주민들 모두 그동안 막혀있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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