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원주민) 중 지난 한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367만142원 이하인 가구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12만5천130원 이하 납부자에 한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12만5천130원 이하 납부자에 한한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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