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고무줄 전매제한’

3개 행정구역 겹쳐 같은 도시서 지역따라 9년 격차 혼란

3개 행정구역이 겹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위치에 따라 1~10년으로 최장 9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서 혼란이 우려된다.

 

2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그린벨트 공공택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을 차등적으로 완화했다.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 면적(집단취락지 제외 82%)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이자 행정구역이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 송파구 장지·거여동과 비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등 3개 행정구역로 쪼개져 있다.

 

이곳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임대 제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가구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천700여가구 등 2만4천여가구에 이른다.

 

국토부의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보면 전용 85㎡ 이하의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분양권을 계약 후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민영아파트는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화된다.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1천900가구는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에 해당돼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이 유지된다.

 

이에 반해 성남시 4천769가구와 하남시 7천95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 지역에 따라 분양권이 계약 후 1년부터 10년까지 최장 9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채권매입액의 상한선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채권 매입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주변시세’의 범위 때문이다. 시·구별로 따로 적용하느냐, 3개 시·구의 평균매매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채권매입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실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지, 분양가 등을 고려해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등을 통합 조정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