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특위, 동백역사 조경사업· 법무법인 교체과정 의혹 제기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 동백역사 조경사업과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의 교체과정 등에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제8차 회의를 열고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특위는 경전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현재도 부시장을 맡고 있는 최승대 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고찬석 의원은 경전철 동백역사 조경공사비 108억5천만원을 시행사인 토지공사가 용인경전철㈜에 줬는데, 하도급 업체에는 50억원을 주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고 의원은 또 조경공사 훼손 부분에 대해 시가 하자를 개선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제중재법원 판결 이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부담토록 해 총 공사비를 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수 의원도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조경사업 등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께 동백주민들이 시행사에 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시가 직접 공사를 발주해달라는 공문을 제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시장은 “시로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비해 손해나는 것이 없고 공사를 빨리 진행해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전철 자문 법무법인의 교체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전철 자문 법무법인으로 2007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T법인을 선임했는데 시행사와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Y법인으로 교체한 이유를 캐물었다.
최 부시장은 “국제중재원과의 소송은 Y법인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전철 업무를 담당하는 K과장이 국장, 부시장, 시장 등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시장직인이 찍힌 메일을 T법인에 보낸 사실을 밝히며 보고 체계 누락 등에 대해 최 부시장을 몰아 세웠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조경공사비나 중요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겠느냐”며 “관련 공무원들의 통장을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22일에도 문제의 메일을 법무법인에 보낸 K과장 등 5명의 증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조사를 진행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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