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내달부터 건축허가 복합민원 ‘사이버 심의’

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건축허가 복합민원을 사이버 심의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축허가 복합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 관렵법 저촉 여부를 서면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빠른 심의를 통한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심의 방법으로 실무종합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해 전산으로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관련법 복합심의는 서면 심의를 해왔다.

 

이 때문에 민원인 불편 및 복합심의 서류작성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이버 상에서 복합심의를 추진, 민원인들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종이 없는 행정 처리로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합민원 사이버 심의 대상 업무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신고, 대수선 등이며 처리 절차를 전산화하고 심의 요청 및 협의 의견을 세움터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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