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85㎡이하 ‘유지’ 중대형은 ‘제외’
경기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주택건설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야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내 85㎡ 이하 소형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는 상한제를 폐지해 자율적인 시장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부문 사업계획을 서둘러 승인하는 등 행정절차를 앞당겨 시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계획보다 준공과 착공이 늦어지는 국민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전·월세난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국민임대주택(10만6천616호) 조기착공 및 준공도 함께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미분양 주택과 주택공급 부진이 조기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 부도 증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정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주택공급 실적은 당초 계획인 15만9천호 중 14만3천호에 그쳤으며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만1천85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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