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직무감찰 강화 ‘관가비상’

市,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위해 ‘사전예방’ 비중 확대

용인시는 강도 높은 직무감찰 수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시민 불편 해소 위주의 감찰활동을 벌이고 사후 처벌 위주 감찰이 아닌 사전예방 감찰 활동 비중을 증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점 직무감찰 대상 ▲비위공무원 구제기준 ▲위반자 조치계획 ▲행정사항 등 4개 분야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직무감찰계획안을 통해 무사안일 등 부적절 행위 공직자에 대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 기준을 정해 엄정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무사안일 공무원 처벌 기준은 행정업무 기피, 업무 방치·지연, 업무 전가, 선례 답습, 법규 빙자, 적당주의 등이다.

 

민원처리분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민원담당자 근무태도, 민원창구 등에 대해 감찰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무사 안일 적발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점 등에서 보다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하고, 비위 행위 적발자는 당사자 외 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는 등 연대 책임을 묻게 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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