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쥐어짰나'…은행 등기신청 수수료 ↓

고객에 근저당 설정비 못받자 ‘법무사 쥐어짜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된 은행들이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맺어 등기신청 수수료를 대폭 낮춰 관련 비용을 충당하면서 법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법무사협회와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출 시 대출자가 부담해왔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대출 시 발생하는 근저당설정비용은 금융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정거래위의 표준약관을 따르는 내용으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여신거래약관을 개정, 시중은행들은 7월부터, 2금융권은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은행권은 1건당 평균 30~40만원이던 법무사 보수를 채권최고액에 상관없이 5만원으로 낮추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특정 법무사법인 등과 협약을 맺거나 아예 법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이 누진수수료를 50%까지 감면하는 안을 추진, 채권최고액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7만원 선에서 책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부담하게 될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금액이 커질수록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면서 ‘생계형 법무사’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남에서 최근 법무사 업무를 시작한 A씨(36)는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해 놓고 이를 법무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조삼모사’의 작태”라며 “은행들이 겉으로만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부담은 법무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회 한 관계자는 “법무사들의 보수표는 서민들을 위한 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위 등 공적기관이 나서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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