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광교신도시’ 법정 간다

입주자協, 공사장·고속도 소음에 고통… 손배 청구키로

광교신도시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6면)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소음을 측정해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명품 광교신도시’가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다.

 

1일 광교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번주 중 수원시에 광교신도시내 공사 소음 및 신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의 소음 측정을 정식 의뢰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소음 측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경기도시공사와 건설업체 등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방음시설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초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올 연말께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임시 방음벽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자들은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될 전망이다.

 

입주자 협의회 백인천 대표(46)는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다.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가 한계에 다 다랐다”며 “정확한 소음 정도를 측정해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어 “입주하기 싫어서 입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소음이 너무 심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소음에 대해 임시 방음벽을 검토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소음의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는 지난달 30일 A5 블록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으며 기반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입주 첫날 한 가구만이 입주하는데 그쳤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