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 오르자... 임대APT 입주민들 속탄다

‘공공임대’ 보증금·임대료 인상 불가피

민간 전세값 상승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까지 들썩이고 있다.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와 연동해 산정하는데, 민간아파트 전세값이 오르면서 신규 공급하거나 계약 갱신시점이 된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할시공제를 통해 공사비를 줄인 임대아파트도 최근 9개월만에 임대료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신청을 받는 안양관양 A-2블록 국민임대아파트는 주변시세보다 47∼59%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

 

이 아파트의 평형별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26㎡형 임대보증금 1천800만원에 월임대료 12만3천원 ▲36㎡형 임대보증금 2천640만원에 월임대료 17만9천원 ▲46㎡형 임대보증금 4천260만원에 월임대료 29만원 ▲55㎡형은 임대보증금 5천70만원에 월임대료 34만9천원이다.

 

이 같은 임대조건은 LH가 같은 지역에서 지난해 10월 공급한 안양관양 A-1블록 국민임대아파트에 비해 평형별로 10% 가량 상승한 것이다. 불과 9개월만이다.

 

공공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임대조건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평형별로 동일지역이나 주변지역 시세의 최저 55%, 최고 83%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주택수요를 고려해 ±5%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최근 관양지역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른 것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인하를 위해 새로 도입한 직할시공제가 시범적용된 사업지다.

 

직할시공제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종으로 나눠 전문건설사에게 직접 발주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LH)이 직접 전문건설사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다.

 

이 공사 입찰의 전기나 설비공종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50%를 밑도는 낙찰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비 절감이 임대료 인하로 이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LH 관계자는 “직할시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임대조건이 더 상승했을 것”이라며 “임대료가 올랐지만 이를 최소화해 주변 시세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2년마다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계약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때 최근 급등한 민간 전세값이 반영되면 도미노식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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