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장조사 298필지 확인… 15일까지 이의신청 수렴 후 확정
용인시가 농업기반시설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지 298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전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가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용 땅을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총 298필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변상금 부과 예고 사전통지서를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한 뒤 오는 15일까지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상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무단점유 변상금은 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점용하면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최대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단 점유자는 대지의 경우 옆 대지의 공시지가, 농지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각 변상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습적으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국유지를 적법하게 관리해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시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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