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금지규정 없어” 입주민들 “상업시설로 이용 불가”
‘주거지에 산모방 설치 안 돼’ vs ‘명확한 금지 규정 없어’
수원지역 한 아파트 단지 내 산모방 설치를 놓고 사업자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뚜렷한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운영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업자 측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산모방 설치에 반발하는 입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수원시 구운동 S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A씨(65·여)는 산모방을 설치, 운영하고자 지난달 초 이 아파트 1동의 1층과 2층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층을 합쳐 260여㎡ 규모의 산모방은 방 6개를 갖추고 있으며 1층과 2층이 연결돼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A씨는 산모방 운영을 위해 지난달 15일 수원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받았지만 현재 공사는 입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입주민들은 주거지인 아파트를 산후조리 목적의 상업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산모방이라고 하지만 결국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동 대표회의에서 산모방 설치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반대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선구보건소 관계자 역시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이외에도 전문인력과 제반시설을 갖춘 뒤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면서 “전례가 없는 만큼 주거시설 내 설치 신고를 받아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현행법상 명확한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산모방 운영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상업시설인 어린이놀이방은 아파트 내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시설에 산모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거시설이라고 무조건 안될 이유가 없는 만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산모방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