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정비·주거환경 정비 개선안 발표… 구역 해제 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키로 해 도내 도시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전면철거식 정비사업 대신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지자체나 산하 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도록 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서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된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경기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뉴타운 등 도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김동식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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