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용인시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제도이다.

 

민원서류 배달은 온·오프라인 창구 이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제공,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민원은 기초수급자·장애인·모자가정·의료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병적 증명을 비롯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지방세 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호·제적부 등·초본, 농지원부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12종의 민원서류가 포함된다.

 

또 토지·임야·건축물관리 대장 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본인 확인을 요하지 않는 8종의 민원도 배달제가 가능하다.

 

시는 방문·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민원서류에 대해 장애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은 복지도우미와 공익요원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거동불편인의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약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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