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2억1천550억·자동차 2천500만원 넘으면 자격 상실
앞으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소득 제한을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기준이 앞으로는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역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마찬가지로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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