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양주 등 지자체, LH 상대 줄소송

택지지구 기반시설 건립 미이행  “지역발전 저해·집단민원 발생” 행정소송 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 택지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조성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용인, 양주, 시흥 등 해당 지자체가 줄줄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11일 용인시는 흥덕·구성지역를 개발한 LH가 도로확장, 도서관 건립 등 기반시설 건립을 협약하고도 흥덕지구 도서관 건립 100억원, 서천지구 도서관 및 주민편의 시설 건립 264억원, 구성지구 법무연수원~경찰대 구간 중 2-98호선 도로확장 39억원 등 7개 사안 1천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이행치 않고 준공처리하자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기반시설 건립 미이행 이유로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 도서관 등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법령 근거가 없는 사업비 요구로 수용이 불가한 만큼 재검토하라고 지시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기반시설 건립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반시설 미이행 시 LH는 이익금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LH가 기반시설 건립 미이행 이유로 내세우는 감사원 지적은 LH에 대한 내부감사로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기반시설 미이행으로 택지지구의 도시기능 효율성 저하 및 불균형 도시 잉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입주민들은 해당 시설 미설치에 따른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결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옥정·회천지구 신도시개발 지역내 스포츠센터와 운동장, 도서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농업기술센터 이전, 만송~포천 간 연결도로사업 등 기반시설 지원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양주시와 장현지구에서 500억원이 넘는 기반시설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시흥시 등도 미협의시 법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양주시와 시흥시 관계자는 “LH에 기반시설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중”이라며 “LH에서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7개 시·군 12개 지구에서 1조1천921억원에 상당하는 기반시설들이 LH와의 미협의로 중단돼 있어 행정소송에 나서는 지자체들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용인·양주=김규태·이상열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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