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호우피해 차량 지방세 감면

용인시는 ‘호우 피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원범위는 대체 취득차량 가액이 피해차량이 신차였을 당시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이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등이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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