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뉴타운 개발 기준 강화해야”

6개지구 노후도 40% 미만 서울·인천은 조례 강화해
‘반드시 60% 넘겨야’ 규정 무차별 개발 원천 차단

이재준 도의원 주장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15곳 중 노후도가 40% 미만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6곳에 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도내 15개 뉴타운 사업지구 노후도 조사결과, 사업착수 시점 기준 노후도가 40% 미만인 곳이 6곳(고양 원당·능곡·일산, 부천 고강, 시흥 은행, 광명)으로 조사됐다. 60% 이상은 평택 신장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16개 사업지구 중 노후도 60% 이상이 10곳, 40% 미만은 한 곳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례 등 제도상의 문제가 이 같은 자원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재개발지구 지정 요건 중 노후도 50%를 필요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최초로 제정한 2004년 5월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은 2003년 3분의 2 이상을 충족 요건 중 하나로, 2006년 노후도 60% 이상 등을 복수 충족요건으로 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반드시 노후도 60%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노후도를 강화시켰다.

 

인천시도 2004년 노후도 40%를 필요 충족요건 중 하나로 규정했다가 지난 2월 반드시 노후도 60%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한 요건을 더 충족토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노후도는 자원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그러나 도는 뉴타운이 고착상태에 빠진 지금까지도 노후도 조건을 강화하지 않고 3가지 선택 요건 중 하나로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후도 완화 조치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노후도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돼 다음 도의회 회기까지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후도는 준공연도, 내구연한 등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비율이 높을 수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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