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150원부터 300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세무정보 통신망의 전산화로 지방세 전자수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세액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300원을 공제해 고지서를 발부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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