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을 팔아 차액을 남기는 땅장사를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2일자 1면·8월16일자 1면), 인천시의회가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향후 차액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17일 시로부터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 66만㎡를 조성원가인 4천800억원에 유상으로 이관받은 뒤 이를 감정가 1조6천억원에 되팔아 차액 1조1천200억원을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안전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큰 틀에서 현재 시의 재정위기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는 공감했으나, 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선 반대했다.
오는 10월5일이면 경제자유구역 재산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가 현재의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와 구도심 특별회계 등으로 분리하고 나서 땅을 가져 오는 행위는 사실상 편법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특히 이 기간 내 시가 땅을 팔아 차액을 챙기는 용도로 경제자유구역 내 땅을 이관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시가 명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의회는 차액 사용처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단순히 차액으로 빚을 갚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쓰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명시돼야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시가 당장 내년 예산 편성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이같은 방안을 제시, 시의회도 대승적으로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절차상 편법 행위나 예산의 사용처 등에 대해선 차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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