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숨통’

정부, 세제지원 요건 추가 완화…전용 60㎡↓ 전세보증금 소득세 비과세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월세 시장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종합대책’을 보고한 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를 비롯해 분할사용검사허용 등을 통한 인허가 절차 축소와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올해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측면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 1천가구 이상 단지의 분할분양(최대 3번) 및 준공 허용, 주택건설과 관련된 심의절차 통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세제 혜택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2~3년간 한시 배제하는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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