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방 ‘절개지 전원주택’ 점검

용인시, 22일~내달까지 실시 다가구 ‘불법 쪼개기’도 단속

용인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내 절개지에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건축물 외부변형 여부 ▲옹벽·석축 등 안전여부 ▲배수시설(배수공) 관리상태 ▲불법 증축 및 구조·용도변경 등을 점검한다.

 

시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관리자에게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별도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재난취약 시기에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초까지 흥덕지구 등에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지역 내 일부 다가구주택 다락방 등을 별도 공간으로 조성해 임대하거나 분할하는 등의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벌여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 건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락방 설계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해 다가구주택의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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