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송도 6·8공구 땅 매각 ‘시큰둥’

“조성원가로 이관 가능한지 논의 계획”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을 팔아 차액을 남기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2일자 1면·8월16일자 1면),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시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탐탁치 않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재투자돼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땅을 매각을 목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조성원가로 넘기는 게 타당한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아 지번이 없는만큼 땅 66만㎡를 조성원가(4천800억원)에 유상 이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현행 법 상 회계 간 재산 이관 목적이나 공시지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이관이 가능한지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대신 “(인천)시가 공식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지식경제부를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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