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최신’ 내세우는 치과, 경계해야
16일 MBC ‘PD수첩’에서 네트워크 치과그룹인 유디치과의 행태를 고발한 이후 해당 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간의 상호 비난전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요즘 같은 때 치과 진료를 과연 받아야 하는 지,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치과 병원을 선택할 때의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치과는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의사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불법·편법적인 치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잉·부실 진료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주치의처럼 갈 수 있는 치과가 좋다고 한다. 한 지역에서 오래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진료행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적고 장기적인 치료를 책임지면서 환자를 관리해줄 수 있다. 오랫동안 개원한 만큼 환자들은 해당 치과에 대한 정보와 신뢰를 쌓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다음은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임플란트를 권하면 경계하라
치과의사는 환자의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권한다면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치과에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게 신경치료나 잇몸치료 대신 돈이 되는 임플란트를 권하기도 한다.
의사가 전문의임을 강조하고 진료 경험이 많다고 하면서 믿음을 주려고 한다거나 코디네이터 등이 진료비가 저렴하다며 이를 뽑고 임플란트·브릿지 등을 하라고 권유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고가의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두 곳 이상의 치과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안전하다.
▽ “초저가” “최신” “전문”...과장광고에 주의하라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 의해 과대·과장광고 등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일부 병원에서 ‘무료 스케일링’,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뽑고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적 과대광고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과잉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용어는 '최고', '최신', '전문' 등의 광고 문구와 최대화, 최소화 등의 '최상급' 표현 등이 해당된다.
▽ 코디네이터를 앞세우는지 확인하라
보통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병원관리 및 경영이지만 요즘에는 영업실장 역할을 하면서 의사 대신 환자에게 구강상태를 설명하고 진료계획을 잡는 일이 많다. 이들은 불필요한 임플란트나 치아미백 등을 하도록 부추긴다. 시술 전에 치료방법과 재료에 따른 정보를 비교해 볼 여유를 주지 않고 ‘이벤트’나 ‘가격할인’ 등을 앞세우며 치료를 권유하는 병원은 피해야 한다. 병원이나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서 코디네이터, 상담실장, 직원 등이 치과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치료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위반이다.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 의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치과진료는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등 질환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하기 전 치과의사에게 질환과 투약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불법·편법운영을 하는 병원의 경우 치과의사는 치료만 하고 진료실을 나가고 나머지는 코디네이터가 대신한다. 교정과 임플란트의 경우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데다 진료 후 감각이상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방문해 상담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1~2년 사이에 계속 바뀌거나 초보가 자주 들어오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 환자는구강 상태, 치료 방법, 치료 결과 등을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해야 하고 진료를 받으려는 치과의 원장이 누구인지 전공과 시술 경력을 알아봐야 한다.
(도움말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김경례, 원플러스치과의원 이민정 원장, 강남인치과의원김철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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