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소음 기준치 초과… 입주민 “피해 보상하라”

연합회 “방음벽 등 설치 안 할 땐 소송도 불사”

경기도시公 “연말 환경영향평가 후 대책 마련”

광교신도시내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이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시공사와 광교신도시 입주자 협의회 등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7일 광교신도시내 영동고속도로 인근과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65.8db과 65.7db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소음 환경기준인 65db을 모두 초과하는 수치다.

 

65db는 통상적으로 세탁기를 가동할 때 옆에서 나는 소리 또는 큰 목소리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며 집중력 저하, 전화·TV 정상 청취 불가 등의 생활 불편을 가져온다.

 

공사는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소음 정도를 예측범위 내에서 계산해왔을 뿐 실제 소음을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광교입주민연합회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회측은 오는 26일 사업공동시행자인 수원시청을 방문, 소음절감 대책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백인천 광교입주민연합회 대표(46)는 “입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측정을 통해 증명됐다”며 “방음벽 설치 및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비 입주자까지 포함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만큼 올 연말께 나올 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공사는 입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현재 시점에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등 대안을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의 깊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음측정은 광교신도시내 소음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는 것이었다”면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로선 피해보상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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