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농·임·어업용 건폐율 60%까지 확대”

녹지지역내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3일 지난 2009년 9월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에 위치한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돼 수확기 저장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물은 변질되기 쉽고 위생상 주변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생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이나 1차 가공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녹지지역의 경우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20%로 제한, 농산물의 야적과 이로 이한 품질저하가 매년 되풀이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녹지지역내 농림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건폐율의 최대 확대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개정과정을 꼼꼼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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